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순간의 행동으로 태권도 유단자 3명은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박상구)는 26일 오전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이모·오모(이상 21세)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태권도 4단 유단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이씨의 몸싸움이 발단입니다.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이씨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이쪽으로 와서 놀자”며
팔을 잡아 끌어옴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클럽 내 시비는 이씨가 시작했지만 이후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김씨와 오씨가 합세해 집단 폭행으로 확대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살인죄의 공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저는 어떤 말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제 짧은 판단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사건 이후 많은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지만 피해자 부모님께 머리 숙여 용서 한 번 빌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부모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김씨와 오씨 측도 “고의는 아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며
오씨 측은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분들께 어떻게 사죄 말씀을 드릴 지 몰라서 인사 한 번 못 드렸다.
하루하루 죄책감이 커지고 살아 있는 게 너무 괴로웠다. 정말 저도 죽고 싶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수가 없다”며 흐느꼈습니다.
이들의 선고는 다음 달 25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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