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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일부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25일에 법원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에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 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주빈의 핸드폰이 풀리게 되면서 암호화폐 비밀번호도 풀 것으로 예상되며

 

범죄수익금도 모두 환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비밀번호를 풀게 되면 돈을 보낸 유료 회원들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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