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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합동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고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형량(정준영 5년, 최종훈 2년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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