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나 올해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고용 관련 제도들 중에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 또한 존재하는데
바로 근로장려금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 가구원 조건 ●
가구원 요건으로는 '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홑벌이,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혹은 이상인 가구입니다.
● 재산 조건 ●
-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총소득 조건 ●
● 신청 제외 대상 ●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지급액 계산 ●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 20년 6월 2일~ 12월 1일까지
* 기간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 자격요건이 되는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
- 근로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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