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 살인 사건'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12년 구형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순간의 행동으로 태권도 유단자 3명은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박상구)는 26일 오전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이모·오모(이상 21세)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태권도 4단 유단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이씨의 몸싸움이 발단입니다.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이씨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이쪽으로 와서 놀자”며 팔을 잡아 끌어옴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클럽 내 시비는 이씨가 시작했지만 이후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김씨와 오씨가 합세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