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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할머니가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5월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지난 3일 새벽 치료 도중 숨졌다고 4일 밝혔습니다.

 

 

 

 

김민교와 이웃에 살던 피해자는 지난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나물을 캐던 도중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물려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민교의 반려견들은 '양치기 개'로 알려진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입니다.

 

이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 마당에 있었으며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만난 할머니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김민교의 반려견에게 물려서 숨졌다는 결론이 나오면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관리 소홀 혐의나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 소유자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죽으면

 

견주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반려견이 대형견이긴 해도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종이 아니라서라고 합니다.

 

사고가 외출 때 발생한 일도 아니었고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안전의무를 어긴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할 수도 있으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이란 점부터 밝혀야 하며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김민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일부 네티즌들은 사람에게 해를 가한 개들을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견이나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산책시 입마개를 반드시 시키고 훈련 및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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